집사람이 영주권 만료가 되어 갱신을 할 예정입니다. 갱신 신청후에 한극에 갔다올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구 영주권 유효기간후에 다시 미국에 들어 와야할 가능성이 있읍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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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9/2014 3:51:06 PM
I-90이라는 영주권 연장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영주권 연장신청에 대한 receipt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receipt과 expired된 영주권 카드로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좀더 확실하게 하시려면 infopass로 에약을 하셔서 여권에 temporary I-551 stamp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