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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g**ngry****
조회2,375 공감0 작성일6/9/2014 9:21:04 AM
저는 지금 f-1비자에서 불법이 된상태이고요 시민권 여자와 혼인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변호사님을 찾아가야지 맞는건지 잘몰라서 그리고 변호사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만약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하고요.답변 기다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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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14 9:34:23 AM
정상적으로 공항이나 국경을 통하여 입국하셨지만 향후에 서류미비자가 되신 경우에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게 되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절차는 혼인신고를 먼저하시고, 영주권 관련서류를 작성하시게 되며 인터뷰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영주권을 받으실때까지 4-5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이민업무를 하는 변호사분께 연락하셔서 전체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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