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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s**a719****
조회1,925 공감0 작성일6/7/2014 10:54:40 AM
항상 수고하십니다.

질문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중에 와이프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사유는 와이프의 외도 문제로 하였고 이혼은 합의 이혼입니다.

시기는 2009년이구요.

영주권을 신청후 소셜넘버와 노동허가로(1년기간) 인터뷰바로전에 모든것이

지금까지 펜딩상태로 계속유지 되어있습니다. 노동허가는 익스파일되었구요.

지금은 다른주에서 비즈니 하고 세금보고도 하고있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시민권이고 결혼까지 생각중입니다.

앞으로의 저의 신분을 살리수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어떠한 경로로 가야하는지요?

방법좀 제시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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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14 1:12:27 PM
미국입국시 어떤 비자로 입국하셨나요? 이혼를 하시면 서류는 이민국에서 아직 진행중일수도 있지만 이혼과 동시에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와 재혼하실수도 있으나 변호사에게 현재 과정를 자세히 설명하시고 상담후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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