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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간호사 영주권 취득

지역Pennsylvania 아이디a**iane275****
조회2,464 공감0 작성일6/6/2014 3:36:47 PM
저는 2013 12월 BSN 과정을 끝내고, OPT 1년을 받아서 병원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OPT가 내년 1월이면 끝나게 되는데, 병원 스폰서를 받아서 WORK PERMIT을 받으면 일을 계속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 과정과 병원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하는지...그리고 병원에서 스폰을 서주겠다고 해도 WORK PERMIT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원 스폰이 안되는 경우, 석사 과정을 시작해서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또한 자세히 알수가 없어서...정보를 얻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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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6/2014 3:53:27 PM
RN인 경우 schedule A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3순위로 신청 하셔야 하므로 영주권 내지는 합법적인 근무를 위해 받을수 있는 work permit를 받으실려면 3~5년정도가 소요될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합법적인 근무와 신분 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취업비자 종류로 변경해야 하나 RN인 경우 미국에서 다른 취업비자 신분으로 변경하는게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OPT로 근무하시면서 먼저 I-140만 신청하신후 나중에 문호가 열리면 I-485를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문호가 열리면 회사에서 다시 고용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OPT가 만기가 되면 MSN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CPT를 활용하시는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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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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