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 3순위가 후퇴하여 I-485가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H-1B 신분을 상실하시게 된다면 이동안 일을 하시거나 여행을 하기기 위해서는 I-485때 같이 접수하신 employment authorization이나 advance parole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만약 어떠한 이유로 I-485가 거절이 된다면 신분이 없어진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미국거주나 영주권 승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세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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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