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1세 자녀 영주권
지역Ohio
아이디d**idg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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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5/2014 4:45:11 AM
H1-b 비자로 5년째 되던해에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6월에 LC 오딧에 걸려 6년을 거의 다 채워 온 가족이 독일에 있는 해외지사로 잠시 옮겨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LC가 승이되었고 몇 주만에 I-140 승인이 났습니다.
큰아이의 21번째 생일이 6월 8일인데, 그 이전에 마지막 I-485 신분변경을 위해 H1-b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이 나서 미국 영사관에서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였는데, 여권이 하루늦게 우편으로 도착하여 미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큰 아이의 영주권 신청 자격이 하루 차이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가족은 이곳 독일에서 시간을 두고 신분변경 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큰 아이는 며칠 후 만 21세가 되어 자격이 상실된다고 들었습니다. 모둔 진행을 미국의 회사 변호사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구제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2001년부터 독일에 거주하다가 미국으로 갔기때문에 큰 아이의 영주권 문제가 계속 지연이 되었고, 결국 병역문제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몇살까지 병역이 연장이 될 수 있는지, 영주권을 받기까지 연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