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하시고 임시 영주권을 받으신후 2년안에 이혼을 하셔도 결혼이 영주권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영구영주권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2. 남자분이 영주권을 받으신후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 자녀로 초청하실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7년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안에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체류신분 (비자)가 있으셔야 합니다.
3. 아버지가 임시영주권을 받으신 상황에서도 초청하실수 있습니다.
4. 시민권자인 계모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아버지뫄 시민권자분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에 결혼을 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