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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변경

지역New York 아이디k**pa****
조회1,583 공감0 작성일6/11/2014 3:15:30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여행비자로 미국에 와서
유학생 비자로 변경을 하고
한국에 나가면 다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나요?



만약 한국으로 나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스폰서를 찾아서
비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학생 비자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영주권 인터뷰를
한국에 가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도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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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14 6:09:55 AM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를 유지 하시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숙련공으로 영주권를 신청하시는 경우 수속시간이 약3~5년정도 소요되므로 그 기간동안 신분를 계속 유지 하셔야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2014 1:42:26 AM
답변>>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비자로 오셔서 F-1 유학생 신분으로 변경하신후
한국에 오신 후에 다시 미국에 들어가실 때에 공부를 계속하실 예정이시라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F-1 비자를 받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 비자심사를 까다롭게 하므로 비자 업무의 경력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후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F-1 학생신분으로 있으면서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신청하신다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갖춘 신뢰성 있는 고용주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은 미국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은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국 체류중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실 경우에 영주권을 취득하실 때까지 미국에서 F-1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은 미국에서도 가능하고, 한국으로 오셔서도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려면 NVC 비자신청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 절차를 거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면서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11/2014 3:39:36 AM
일단 비자가 뭔지 제대로 아세요.
비자란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올때 받는 것이 visa입니다. 한국말로, 입국사증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와서 학생비자로 변경한다? 미국내에서 비자변경은 없습니다. 학생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것이지.
따라서 한국으로 나가면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들어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여행비자를 학생신분으로 변경했던 경력때문에, 학생비자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가 거절되면,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이었어도 미국에 못들어 옵니다.

일단, 비자가 뭔지, 체류신분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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