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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초청한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된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192****
조회1,328 공감0 작성일6/10/2014 8:21:29 PM
2년전 영주권자로서 21세 이상 미혼자녀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민국에 어떤 서류를 어떻게 보내야하는지 전문가분들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부디 좋으신 말씀으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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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14 10:35:13 PM
안녕하세요

해당관할지역 Service Center 에 Upgrade 를 요청하시면 이민초청 순위가 상향되어 수속기간이 많이 줄게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이민 초청자의 시민권 증서 사본을 이민국의 Upgrade 양식을 작성하여 관할 이민국에 함께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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