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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가 이사했을경우.. 신고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as****
조회3,094 공감0 작성일6/24/2014 12:10:21 AM
영주권 받은지 7년이 지나 갑니다.
시만권신청을 해야하는데... 신청비를 마려날 길이 없어
그냥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에서 이번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전에 바뀐 법으로 인해 영주권자가 이사를 했을 경우
이민국에 신고 해야 된다는 것을 어디서 들은 기억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사실인가요?
영주권자가 주소 이전시에 같은 주 같은 시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만약 이민국에 이주 신고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신고을 해야 하죠?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직접 가서 신고 해야 하나요?
만약 직접 가야 한다면 어디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건가요?

참고로 여기는 CALIFORNIA SOUTHBAY 지역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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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4/2014 1:49:14 AM
안녕하세요

주소이전 신고의 경우, AR-11 을 작성하셔서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하는데,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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