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485 접수후 스폰회사 Bankruptcy

지역California 아이디h**ampe****
조회2,958 공감0 작성일6/19/2014 9:29:26 PM
안녕 하세요,

저는 지난달에 I-485 접수를 하였습니다.
접수증만 받았고 아직 핑거 프린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우선일짜는 2011년 5월 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스폰회사가 Bankruptcy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3순위 문호가 후퇴도 되었고,.... 걱정이 많습니다.

485 접수후 스폰회사가 Bankruptcy 하면 다른 스폰서를 찿아야겠죠?
하지만 다른 스폰서를 찿는것이 쉽지 않을듯 합니다.
현재 취업비자 유지도 힘든 상황이라 더욱 힘이 듭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0/2014 10:07:40 AM

이민국 우선일자와 본인 우선일자가 한달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달에 우선일자가 진전되고 본인의 케이스가 별다른 추가자료 요청없이 진행되는 경우에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여도 파산이 결정될때까지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본인의 영주권이 승인될수 있습니다.

2. 우선일자가 진전이 되지 않아 I-485가 pending 중인 기간이 오래된 경우에 이민국에서 승인을 주기전에 employer letter를 다시 요구하거나 회사가 closed된것을 안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3. I-485의 pending 기간이 180일이 지나면 스폰서를 변경하면서 porting하실수 있습니다.

한가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은 지난달에 우선일자가 2011년 4월이였는데, 본인의 우선일자는 2011년 5월이면 서류 접수를 하실수 없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