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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s**612****
조회1,476 공감0 작성일6/18/2014 5:02:11 PM
학생비자 를 가지고 있었는데 연장하려고 학교에 가니 없어졌읍니다
2013년 10월 부터 학생비자가 없고 면허증도 만기가 되어갑니다. 결혼하고 임시영주권 신청시 운전면허증갱신이나 시험을 볼수있는 줄수있는지와 워킹퍼밋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시 영주권 나오고 정식으로 영주권 신청에 관해 서류등 상담하러 한번 찿아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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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14 10:16:05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신분이 학생비자가 만기됨으로서 불법체류 신분이 되셨다고 할지라도,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본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면제해 줍니다. 즉, 결혼의 진정성 여부만 증명하실수 있다면, 임시영주권을 발급 받으심으로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면서 일을 하실수 있게 되십니다. 참고로 임시영주권 발급후 2년뒤,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을 함으로서 영구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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