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실 배우자가 임시/영구 영주권자가 되신후 취소하시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본인이 취소를 하시더라도 상대방에서 결혼이 영주권을 위한 결혼이 아니었슴을 근거로 영주권의 유지를 주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이혼을 하시더라도 임시 영주권자는 아래의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면서 영구영주권을 단독으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Joint Tax Report
- Joint Bank Statements
- Insurance Document
- 기타 재산을 함께 소유함을 입증하는 서류
- Lease Contract
- Utility Bills
- 함께찍으신 사진
- 두분의 결혼생활을 입증하는 증인의 Affidav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