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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이안돼 "TERMINATION OF CONDITIONAL PREMANENT REIDENT STATUS"됐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ard1****
조회2,643 공감0 작성일6/18/2014 2:35:44 PM
시민권 배우자가 싸인을 해주지않아 이민국이 이혼판결문을 84일내로 제출하라 했지만 가정법원에 신청을 했지만 아직 나오지않은상태에서 임시영주권이 "TERMINATION OF CONDITIONAL PREMANENT REIDENT STATUS"됐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기가 한명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편지를 쭉읽으니 추방재판에 넘긴다는 글도 보이는데 이후 어떻게 돼는건가요
몇달있으면 이혼판결문이 나올것같은데 돈이없어 변호사도 없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와 준비들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또 현재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3년이 됐는데, 이후 정식영주권을 받으면 2년만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 아님 TERMINATE 돼서 새로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건지 좀 알려주세요.

아기를 두고 추방될순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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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14 4:19:03 P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 조건부 해제 신청시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판결문을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간내에 접수하지 못하였다면, 본인의 임시영주권이 박탈당하시고 추방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아이가 있으므로 추방까지는 당하지 않으실수도 있으리라고 사료되지만, 본인의 추방재판에 담당 전문가가 필요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14 6:07:03 PM
추방재판중에 이혼판결문과 그 결혼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서류를 이민판사에게 제출하면 영주권을 다시 받게 됩니다. 이민판사가 영주권의 신분을 재 승인 해 주어야 하는경우 영주권 신분의 부여날자는 최초 영주권을 받으신 날자로 소급적용되면 그 날자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결혼중에 낳은 아이라면 사실혼을 증명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이기 때문에 추방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6/18/2014 3:24:56 PM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얻지 못합니다. 메일에 정확한 내용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메일을 가지고 가정법 변호사와 이민법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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