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녀가 초청하였는 때 노동허가와 쇼셜번호는 어떻게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tt2****
조회3,197 공감0 작성일7/1/2014 11:40:23 PM
시민권자녀가 초청하는 케이스 일때.
첫째는 제가 무비자로 입국하여 3개월이 지나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비자 입국허가 기간은 3개월로 알고 있는데 불법체류기간에 서류를 접수하여도 미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영주권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둘째. 이민국에서 접수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I-485, I-765, I-131 과 USCIS 에서 biometrics. 하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요즘은 언제쯤 노동허가서와 쇼셜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세째, 최근 시민권자 부모초청도 늦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영주권 받는데까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운전면허증은 언제쯤 시험을 볼수 있는지요? 현재는 국제면허로 운전을 하지만 그래도 현재는 불법체류신분이라 겁이나서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4 9:25:01 AM

1. 시민권자의 부모님의 경우에는 무비자로 입국후 3개월이 지나셨어도 범죄의 사실이 없거나 추방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2. 노동허가서는 대략 2-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쇼셜번호는 노동허가서를 받으시고 신청을 하시면 약 2주정도 소요됩니다.

3. 4-5개월정도 소요됩니다.

4. 운전면허는 노동허가서를 받으시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s**tt2**** 님 답변 답변일 7/2/2014 9:33:56 AM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이 시민권 자녀가 초청하였는데 6개월이 넘어서 또 연기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 입니다. 최근에도 4~5개월이면 가능한지요? 다시 한번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