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시민권자 부모초청 카테고리 미국 영주권 수속을 처음부터 한국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질문에서 아드님의 경우 생일을 모르므로 만 21세가 되었는지 확실치 않으나 따님은 만 21세가 넘었으므로 시민권자 부모초청 카테고리로 부모님을 초청하여 미국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진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답변>>
한국에서도 시민권자 부모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Form I-130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미국 시민권자의 출생증명서 또는 미국 귀화증명서 사본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귀화한 경우)
-한국인 부모님의 여권 사본
-한국인 부모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기 서류는 기본적인 서류이며 질문자의 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얼마인지요?
답변>>
수속기간은 이민국 이민청원절차와 NVC 이민비자신청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절차와 비자발급 절차를 포함하여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수속비용도 질문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대체적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