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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재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k998****
조회2,483 공감0 작성일7/1/2014 5:26:48 PM
영주권 10년 후 지나서 한국에서 일을 해야 하는 관계로 2012년 한국대사관에서 영주권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영주권 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딸(1992년생)과 아들(1993년생)이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시민권자 부모 초청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1. 한국에서 진행할 수가 있나요?
2. 진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3.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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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014 9:47:25 PM
1. 한국에서 진행할 수가 있나요?

답변>>
시민권자 부모초청 카테고리 미국 영주권 수속을 처음부터 한국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질문에서 아드님의 경우 생일을 모르므로 만 21세가 되었는지 확실치 않으나 따님은 만 21세가 넘었으므로 시민권자 부모초청 카테고리로 부모님을 초청하여 미국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진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답변>>
한국에서도 시민권자 부모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Form I-130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미국 시민권자의 출생증명서 또는 미국 귀화증명서 사본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귀화한 경우)
-한국인 부모님의 여권 사본
-한국인 부모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기 서류는 기본적인 서류이며 질문자의 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얼마인지요?

답변>>
수속기간은 이민국 이민청원절차와 NVC 이민비자신청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절차와 비자발급 절차를 포함하여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수속비용도 질문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대체적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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