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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군대를 간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w**819****
조회2,533 공감0 작성일6/30/2014 7:45:27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올 7월에 만 20세 됩니다.
현재는 College에 1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군복무을 하고
군복무후에 영주권자와 학교 복귀가 가능한지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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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14 8:43:28 AM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휴학 신청도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만, 휴학을 어느정도까지 받아줄지는 각 학교마다 다르다고 사료되므로, 학교 해당 부서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w**819**** 님 답변 답변일 6/30/2014 8:53:56 AM
변호사님 벌써 답변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학교에 가서 알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신분문제는 영주권자가 군복무를 위해 2년이 넘는 기간 한국에 체류해도 무방한지요?
d**lo**** 님 답변 답변일 6/30/2014 10:16:15 AM
군대를 갈 경우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가야 합니다.
이 경우도 2년까지입니다.
군대를 가더라도 2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면 영주권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 전에 한번 왔다가 가면 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는 항공료를 국방부에서 지원해 줄 것입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6/30/2014 10:19:25 AM
미국 군대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학 했을 때에 학비 혜택도 1년 간은 영주권자로서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w**819**** 님 답변 답변일 6/30/2014 10:51:56 AM
서목사님 감사합니다.

복학했을때 그런 상황이 될 수 도 있군요.
m**pol**** 님 답변 답변일 7/1/2014 7:57:54 PM
한국 국방부에 문의해보세요.
더욱 정확히 설명해 줄겁니다 교포들을 위한 담당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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