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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병역질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a**che1****
조회1,251 공감0 작성일6/29/2014 7:02:24 PM
안녕하십니까.

제가 영주권을 취득한지는 3년 정도 되었고 그 이후로 reentry permit 받아서 한국에서 2년 있다가 미국 다시 들어온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7월 말에 1년 됩니다)

앞으로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것인데 한국에서 여권받고 나올 때 단기여행여권(1년 짜리)밖에 못내어 준다고 해서 그거 받고 나왔거든요(거주여권 달라고 하니까 이미 영주권 있으면 안되고 영주권 스탬프(영주권 받기 전에 여권에 붙여주는 미국비자)가있어야 만 준다고 하더라구요. 병무청에도 문의하고 종로에 있는 국외이주담당관서에 가서도 문의했는데 미국에 들어가서 바꾸라고 하더라구요, 일단은 일년짜리 단기여권 받아서).

근데 지금 병무청에서 나온 국외여행연장허가 보니까 영주권 신규취득란에 계속(continuously) 거주한게 3년 미만인 사람은 1회에 한해서 3년 동안 국외여행연장허가를 내준다고 하는데 단기여행목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1년 미만으로 거주한 사람은 또 안된다고 하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다음달 24일에 여권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단기여행허가를 한번 더 받아서 1년 이상 거주 요건 채우고 그 때 3년 짜리 국외여행연장허가 받아야 하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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