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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빈장 변호사님께..감사드리며 한가지 더

지역Oregon 아이디y**ga4****
조회1,498 공감0 작성일6/25/2014 2:21:53 PM
만약 재심청구 기각전이면 I-824 로 신청 가능한지요..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이 저만 나오고(2013년 10월)
변호사 실수로 와이프와 딸(1995년 4월생)은 기각되었습니다
(기각일 2103년 12월 30일) 재심 청구를 했지만 그것도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로 초청을 할려는데
신청서를 I-130으로 해야 하는지 I-824로 하는 것인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합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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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5/2014 2:35:34 PM
안녕하세요

재심청구가 기각되기 전에 거절이 될 수 있는지요? 일단 본인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변호사의 실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I-824 에 해당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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