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이 저만 나오고(2013년 10월) 변호사 실수로 와이프와 딸(1995년 4월생)은 기각되었습니다 (기각일 2103년 12월 30일) 재심 청구를 했지만 그것도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로 초청을 할려는데 신청서를 I-130으로 해야 하는지 I-824로 하는 것인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합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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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25/2014 2:35:34 PM
안녕하세요
재심청구가 기각되기 전에 거절이 될 수 있는지요? 일단 본인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변호사의 실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I-824 에 해당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