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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정이민관련 청원서(I-130)승인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m**uchi****
조회3,883 공감0 작성일6/25/2014 12:46:27 AM
저는 시민권자로 2014년 5월 14일자로 가족초청이민청원서(우선일자:2011년 3월 24)를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초청자는 제 딸로 시민권자 기혼자녀 케이스로 영주권 문호는 2003년 10월 15일입니다.

현재 제 딸이 한국에 있는데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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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5/2014 9:19:10 AM
지금 현재로서 어떠한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님이 한국에서 계시고 한국에서 다음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표기를 하셨으면 우선일자가 가까워 오는 시점에서 NVC로부터 절차진행에 따른 서류를 받으시게 됩니다.

다음의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1. 받으신 승인서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초청자의 주소가 바뀌시면 이민국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m**uchi**** 님 답변 답변일 6/25/2014 11:11:29 PM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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