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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에서 영주권자와의 결혼(F2a)

지역Florida 아이디H**50****
조회2,618 공감0 작성일11/5/2022 4:55:40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한달 전 영주권자와 결혼 후 이제 i-130, i-485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F1으로 지내면서 이번달에 졸업을 하여 OPT 신청 예정인데
채용이 늦춰지고 있어서 최대한 opt를 늦게 시작하는 날짜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STEM이 아니여서 OPT는 1년)

1. 그런 경우 졸업 날짜로 부터 opt 시작기간에 공백이 생기는데,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로 간주되는건가요? (opt 신청을 하기만하면?)

2. 졸업 후 opt 신청시 최대한 늦게 시작하게 하는 날짜는 졸업일로부터 언제일까요?

3. 또한 영주권자와 결혼은 영주권이 나올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미국내에서 유지를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영주권이 opt 기간안에 나오지 않는다면 opt 1년이 끝나기전 다른 학교나 어학원에 등록을 해야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를 할 수 있는건가요? 어떤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4. 마지막으로 영주권 신청시 EAD는 따로 같이 신청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F1 opt가 나오고 영주권EAD 사용시 F1 opt는 소멸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opt가 끝나기 몇달전 영주권 EAD를 신청하는게 나은건지 문의드리며, 영주권 EAD가 나왔을 시 신분 유지를 위해 다른 학교를 통해 F1으로 등록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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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22 7:09:55 AM

1. 졸업 (end date) 후 60일 이내에 OPT신청을 접수시키셔야 합니다.

2. 졸업일 혹은 i-20상의 end date 로부터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3. 일단 영주권이 접수되면 OPT가 끝나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유지됩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 신분을 연장해 두시면 좋습니다.

4. OPT가 끝나는 시점 정도에는 영주권이 승인될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 없겠지만, OPT가 끝나기 몇개월전에 보험용으로 신청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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