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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코로나 부양기금 수령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k5****
조회1,723 공감0 작성일3/30/2020 3:29:45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로 2019년 5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직장생활을 하였고 2018년도에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2019년도 직장에서 받은 소득에 대해 올해 IRS에 1040 form 세금보고를 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학생신분으로?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이번 코로나 경기부양 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없다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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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0/2020 8:57:27 AM

님의 경우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코로나19 현금지원정책 실업수당 연장 & 인상 최종 확정된 소식을 설명하였습니다.


[서보천TV] 코로나19 현금지원정책 실업수당 연장 & 인상 최종 확정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0/2020 11:07:00 AM

안녕하세요


2019년도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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