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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배우자 결혼시청에 관해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m**risti****
조회1,651 공감0 작성일7/7/2014 3:04:33 PM
시민권 아내랑 결혼을 하려고합니다
미국에 온지는 20년이되가고, 현제 미국 신분은 부모님 이름으로 영주권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0년전에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기회가있어는데, over age, 그당시에 21살이 넘어 영주권을 못받았습니다. (저희가족중에 저만 못받았습니다)
이번에 시민권 아내랑 결혼하게됬는데, ,
만료된 여권은 필요가 없는줄 알고 분실을하고말았습니다.
혹시 만료되 여권이라도 다시 발급이 가능한가요 ??
혹시 가능하다면 어디가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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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7/2014 3:27:23 PM
안녕하세요

여권을 분실하신 경우, 분실신고를 하신뒤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하며,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등 한국 국적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비자 만료자의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구여권 복사본, 그리고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사관에 직접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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