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취업이민 3순위로 진행하신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께서 우선순위 날짜가 되셔서 I-485 를 신청하신 것으로 사료가 되며, 이미 우선순위 날짜가 되셔서 진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일년 후퇴한 것과는 본인의 상황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I-485접수후 180일이 지나면 다른 스폰서로 변경하여도 비슷한 업종이면 이때 까지 진행 되어온 수속을 계속 이어가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허락 해주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