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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470 비종교 신청자

지역Washington 아이디E**omwo****
조회1,586 공감0 작성일7/7/2014 12:23:27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임시영주권 상태이고, 12월 2014년에 만기됩니다.
다음달에 급히 남편 일 때문에 5년간 프랑스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혹시 임시영주권자도 N-470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다면 미국 떠나기전에 하는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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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7/2014 1:24:09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임시영주권 상태이시고,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시게 된다면, 본인의 임시영주권이 박탈 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은 알겠지만,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하시고, 정식영주권을 발급 받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이야기 하신 N-470 은 시민권 신청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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