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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소지자가 한국에 나가서 일할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ky****
조회2,641 공감0 작성일7/6/2014 10:26:43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지 1년 반쯤 되어가는데요..
한국에서 같이 일하자고 하셔서 나가고는 싶은데
영주권은 포기 안하고 싶어서요..

앞으로 3년 반뒤 시민권 신청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 나가서 세금보고없이 일을하고

듣기로는 6개월 마다 미국에 입국해야한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또한 위험부담이 있으면 어떤게 있을까요..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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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14 10:37:3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실 계획이시라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재입국 허가서는 2년간 유효합니다. 또한 본인의 세금관련하여서는,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해외에서의 수입일지라도 미국에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조세계약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세금신고 절차가 변경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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