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I-130 승인서가 NVC 에게로 케이스가 수취되면, 비자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비자신청자께 발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NVC에 수수료와 비자신청 서류가 모두 제출 완료되어 인터뷰 일정이 확정되면, 신청자분께 NVC에서 인터뷰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피초청인의 비자인터뷰를 하도록 이민비자 청원서와 접수된 서류 모두를 NVC 에서 대사관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30일 이내에 연락이 있는 다고 하였지만, 연락이 없었다면, NVC 에 직접 연락 하셔서 지연 사유에 대하여서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