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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있는 부인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d**do11****
조회3,302 공감0 작성일7/6/2014 7:28:26 AM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좋은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음에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에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 남성 입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한국 여자와 결혼 했습니다. 그후 저만 미국에 돌아와서 Wife를 초청
해서 영주권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작년(2013년),11월에 I-130
을 신청해서 금년(2014년),6월에 USCIS로 부터 Approval Letter를 받고
모든 서류를 NVC로 넘겼으니 앞으로 30일내로 NVC에서 어떤(?)연락이
올거라는 내용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다리고있는 와이프에게도 아무런 연락

없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언제쯤?,무슨?, 연락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과정과 마무리과정을 도움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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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14 10:30:44 PM
안녕하세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I-130 승인서가 NVC 에게로 케이스가 수취되면, 비자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비자신청자께 발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NVC에 수수료와 비자신청 서류가 모두 제출 완료되어 인터뷰 일정이 확정되면, 신청자분께 NVC에서 인터뷰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피초청인의 비자인터뷰를 하도록 이민비자 청원서와 접수된 서류 모두를 NVC 에서 대사관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30일 이내에 연락이 있는 다고 하였지만, 연락이 없었다면, NVC 에 직접 연락 하셔서 지연 사유에 대하여서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7/2014 12:49:19 AM
답변>>
질문자가 I-130 승인을 받았다면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민국 서류가 NVC로 이관되고, 그 후에 1개월 이내에 NVC에서 질문자에게는 AOS Processing Fee Invoice가, 질문자의 배우자에게는 Visa Fee Invoice가 송달될 것입니다.

이러한 Invoice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고나면 질문자는 I-864 재정보증절차를 진행하고, 질문자의 배우자는 DS-260 비자신청절차를 진행한 후에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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