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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i****
조회3,086 공감0 작성일7/2/2014 9:49:49 PM
저는 어렸을때 부터 스페인에서 살다가 시민권자인 어머님의 초청으로 (미혼자녀신분) 올 4월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6월에 잠시 다시 스페인에 가서 그동안 미뤄왔던 결혼을 했습니다.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6월19일 다시 LA에 왔습니다. 물론 배우자는 입국할때 무비자,관광신분으로 왔기때문에 3개월후에는 돌아갈것입니다.
이제 배우자를 초청해야되는데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질문사항에 보니까 배우자가 지금 미국에 있느냐고 물어보던데 만약 여기 있다고 체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조금이라도 빨리하고 싶은데 지금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3개월후 스페인에 돌아가고 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은가요?

2. 배우자 초청서류를 접수하고 난 후 시간이 한 10-12개월 걸린다고 잡는다면 중간에 배우자가 ESTA authorization 을 가지고 이곳을 한번 방문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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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2014 9:55:07 AM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현재 우선 일자가 2012년 5월 1일 입니다.
2012년 5월 1일 전에 우선일자를 받으신 분들의 케이스가 현재 진행중임을 의미합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에 계시다면 I-130를 승인받고 나서 I-485 체류신분 변경을 접수 하는 그 기간까지 다른 비자 등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동안 체류신분 유지가 힘들 경우에는 스페인에 가셔서 우선일자가 풀리는 그 시점까지 계시다가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미국내에 있냐고 묻는 질문에는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만, I-130 22번 문항에 향후 프로세스를 미국내에서 할지, 스페인에서 할지를
정하셔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2014 10:56:22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배우자의 우선순위 날짜는 2012년 5월 1일이므로, 문호가 열릴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하므로, 무비자로 계시는것은 기간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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