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2 B 에 해당됩니다. 2014년 7월의 '비자발급 우선 일자'가 2007년 5월 1일로 되어 있는데, 1) 이 날자를 기점으로 영주권 수속이 진행된다는 뜻인지요, 2) 아니면 2007년 5월 1일에 영주권 신청했던 분이 2014년 7월에 영주권을 받는다는 것인지요? 저의 경우에는 2008년 9월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1)의 경우라면, 이 때로부터 영주권 받기까지는 대략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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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2/2014 5:23:21 PM
안녕하세요
가족초청을 우선일자에 신청한 사람의 영주권 수속을 이민국에서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우선일자가 되고부터는 대략 6개월의 기간을 예상하시면 될 듯 사료됩니다.
2007년 5월 1일 이전에 초청장인 I-130을 접수한 경우, 영주권 신청자가 두번째 단계인 I-485 (미국에 거주하시는 경우) 혹은 대사관 절차 (한국에 거주하시는 경우)를 진행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주권의 우선일자 진행은 정확이 예상하기 어렵지만 매달 한달씩 진행된다고 봤을때 16개월후에 2008년 9월까지 우선일자가 풀린다면 그때 두번째 절차를 진행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미국에 계신 경우에는 16개월후에 i-485를 신청하시면 신청후 약 4-5개월후에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b**m****님 답변답변일7/2/2014 5:47:01 PM
장 변호사님 그리고 윤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군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Have a blessed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