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따님과 본인이 모녀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따님의 출생증명서등) 와 여권, 기본증명서등의 서류를 가지고 이민국에 I-130을 접수합니다.
2. I-130이 승인이 되어 NVC에서 연락이 오면 본인의 서류 및 재정보증서를 제출합니다.
3. 대사관에서 인터뷰 스케줄이 잡히면 인터뷰를 보고 이민비자를 받으시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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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