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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로 한국방문 후 돌아올 때 거주지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los204****
조회4,075 공감0 작성일7/14/2014 4:23:32 PM
영주권자로 가족과 함께 한국을 5개월가량 방문하려고 합니다.
방문 목적은 그간 못 만났던 가족들도 만나고 3개월간 한국에서 진행되는 단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목적입니다.

저희가 한국 방문 중인 5개월간 아파트 렌트비며 자동차 보험료며 내는 것이 아까워서 일단 아파트도 빼고 자동차도 DMV에 운행 정지 시켜두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계획은 5개월 뒤 다시 미국에 입국해서 거주할 아파트도 알아 보려 합니다.

문제는 재입국할 때 제 이름으로 된 거주지가 없다는 점인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친구나 지인의 주소에 저의 주소를 옮겨 놓고 갈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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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14 4:40:16 PM
안녕하세요

최근 또는 잦은 해외여행을 하지 않으셨다는 전제아래, 영주권자로서 6개월 이내의 해외 체류의 경우, 미국 재입국시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입국 심사시 질문을 받게 될지라도, 본인의 미국 거주의도를 증명하실 수 있게끔, 친구 분의 거주지나 본인의 이전 거주지를 이야기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만약 다른 자료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지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los204**** 님 답변 답변일 7/14/2014 4:47:14 PM
빠른 답변 감사드려요. 그런데 다른 자료들이라 하시면 어떤 자료들이 도움이 될까요?
s**haah**** 님 답변 답변일 7/14/2014 7:24:38 PM
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를 미리 받아서 갖고 나갔다가 들어올때 문제가 생기면 보여주세요.
s**haah**** 님 답변 답변일 7/14/2014 7:40:03 PM
myusvisa.com에 가시면 워싱턴 지역에서 저명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의 웹사이트입니다.
상단 오른쪽에서 두번째애(이민정보) 가셔서 클릭하시고 각종서류양식을 클릭하세요.
두번째 이민국 서류중에 I-131 :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클릭하셔서 양식이 나오면 복사하셔서
서류 작성해서 보내세요.

최근에 문의가 많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아지면서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신청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원래 영주권 소유자가 일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만약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미국 입국시 공항 입국 심사관에게 까다로운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소유자는 미국에서 영주 거주의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 자주 나가거나 장기 체류를 할 경우 영주권을 편리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경고를 주거나 혹은 영주권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장기 체류때문에 영주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재입국 허가서는 반드시 미국내에서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국내에 있을때 신청해야지 한국에서 따로 신청한 뒤 지문만 따로 찍으러 미국에 오는 것은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아무리 본인의 사정이 급하고 경비나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은 이민법 규정에 어긋납니다. 남이 한다고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서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내에서 재입국 신청을 한 뒤에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 후 보통 3-5주 경에 지문 통지서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지문을 찍기 전에 한국을 나가면 안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발을 동둥 구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문을 찍기 전에도 한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지문 찍는 날짜를 연기 신청을 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귀국하는 날짜에 맞출 수 있습니다. 보통 2-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문 통지서가 오면 지문 찍는 날짜가 찍혀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2월 5일 2012년이라고 나오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2월 5일 전에 미리 가서 지문을 찍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 맞게 전문가와 상의 한 후 서류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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