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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워크퍼밋 만료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a****
조회6,921 공감0 작성일7/13/2014 6:40:25 PM
그동안 잊고 있었던 워크퍼밋이 완료되었습니다.
카드에 적혀있는 유효날짜는 이미 지났는데 벌금이라도 내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면 어디사이트에 가서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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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14 9:49:5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하시고 나온 워크퍼밋이 완료 되었다면, 만약 본인이 영주권이 나오신 상태라면, 워크퍼밋은 더이상 연장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고, 워크퍼밋이 만료 되셨다면, 더이상 일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만약 추방유예로 나오셨고, 워크퍼밋이 만료되셨다면, 앞으로의 취업은 불법취업에 해당하시게 됩니다.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별도의 워크퍼밋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이므로 소셜넘버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14 12:00:14 PM
워크퍼밋은 I-485를 접수시키고 영주권을 받으시기전에 일을 할 목적으로 발급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이 발급되신 이후에는 워크퍼밋을 연장 할필요도 연장하실수도 없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s**gma**** 님 답변 답변일 7/13/2014 10:44:42 P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영주권 나오고 나서 받은 워크퍼밋 카드 입니다.

그런데 카드에는 만료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연장 안해도 된단 말씀이신가요?

그럼 기간이 만료된 카드를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그래도 지장없다는 말씀이시죠?
f**mkoreatow**** 님 답변 답변일 7/14/2014 8:57:17 AM

영주권 있으면
연장할 필요 없고
SSC #s 로 일하면 됩니다.

s**gma**** 님 답변 답변일 7/14/2014 5:20:48 PM
답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7/15/2014 6:53:45 PM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워크퍼밋이 더 이상 필요없습니다.
반듯이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셔서 영주권을 보여주고 새로운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발급 받으시고, 거래중인 은행에도 영주권자로 본인의 정보를 업데이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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