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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이상 미혼 시민권자 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g204****
조회3,643 공감0 작성일7/13/2014 6:41:16 AM
안녕하세요 이민 전문가님들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저희 부모님이 2008년 3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신뒤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저를 초청해주셧는데요 2013년 3월에 시민권취득후 다시 시민궈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서류를 다시 보내셧습니다 아마도 캘리포티아 ins 로 보내신것 같습니다.

제는 현재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ins 웹사이트에서 텍사스는(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평균 프로세스 시간이 평균 7개월이라고 하네요 캘리는 평균 24개월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부모님이 캘리포니아 ins에 보낸 서류를 텍사스 ins 로 보낸다면 제가 영주권을 받는시기가 빨라질수 있을까요? (메인질문입니다 ^^*)

미국 ins 평균 프로세스 시간이 16개월이라고 웹사이트에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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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14 12:19:43 PM
안녕하세요

참고로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7년 7월 1일이고,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7년 4월 22일입니다. 우선순위 날짜는 공통으로 적용되고,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대로 프로세스 시간은 각 지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이 이야기 하신 서류 이전이 가능하다면 프로세스 시간의 차이만큼 빨라질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민국에서 서류 이전시 본인의 서류를 분실하거나 거부할수도 있으니, 이민국에 본인 케이스 관련하여서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g204**** 님 답변 답변일 7/13/2014 12:32:55 PM
언제나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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