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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왜 시민권자 미혼자녀보다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순위가 더 빠를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조회3,652 공감0 작성일7/9/2014 6:26:41 PM
굳이 딸때문에 시민권을 했는 데--그래서 영주권자 21세이상미혼자녀에서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업 뎃을 했는 데 ---
요즈음 가족이민 순위를 보면 그냥 영주권으로 있는 것이 더 빠르게 되네요.
제가 우문인줄 알지만 시민권자자녀가 더 순위가 빠르다고 해서
시민권을 했는 데 요즈음 이러니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시민권을 해서 업데잇이 되면 더 빠르게 나온다고 해서 시민권을 한 사람입니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인가요?
너무 기가 막혀서 질문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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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14 7:15:38 PM
안녕하세요

무슨 오해가 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2014년 7월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7년 5울 1일인 반면, 시민권자 미혼자녀의 경우 2007년 4월 1일로, 대략 1달기간이 더욱 빠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OO**** 님 답변 답변일 7/9/2014 7:10:23 PM
원글님의 정보가 맞는 것 같은데요. 시민권자보다는 영주권자의 자녀가 영주권 문호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잘못 본 것인가요. 저도 요즘 답답함을 느낍니다.
c**773**** 님 답변 답변일 7/9/2014 7:31:17 PM
케빈 장 변호사님, 서 보천님, 제가 잘못 이해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 밑에 글 쓴 율이라는 분처럼 오늘 발표된 것에 시민권자 날짜가 더 나중입니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는 2007년 4월 22일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에 해당하는 2B순위는 2007년 7월 1일

시민권자의 미혼자녀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이것을 해석해 보면 시민권자 미혼자녀가 더 나중이잖아요.
제 딸은 2008년 5월에 신청을 해서 날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데 영주권자 미혼자녀가 더 빨리 되어 지니깐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면 다시 설면능 해 주신다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답글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감사드립니다.

YOO**** 님 답변 답변일 7/10/2014 2:02:14 AM
1. 케빈 장 변호사님, 그럼 현재 영주권자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신지요. 확 느낌이 안 닿아 오는데, 시원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서 보천님, 늘 저희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다음과 같이 의문이 옵니다.
1) 현재 우선 순위의 날짜가 2007년 7월 1일인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2) 우선 순위의 날짜가 2007년 7월 1일인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영주권자의 자녀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d**z**** 님 답변 답변일 7/10/2014 2:53:21 AM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글쓴이가 맞고 케빈 장 변호사님과 서보천 목사님이 틀리셨습니다.
이번 8월 문호를 보면 더 정확하죠. 1순위는 07년 4월 22일 이전의 priority date을 가진 분들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 반해서, 2순위B는 07년 07월 01일 이전의 priority date을 가진 분들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겁니다.

두 분이 바쁘시다보니 영주권 문호를 꼬박꼬박 체크하진 못 하신듯한데다가, 갑자기 글쓴이가 이런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이야기를 쓰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신것 같습니다.
저는 영주권 문호 (VISA BULLETIN)을 매달 매달 보는데, 작년쯤부터 갑자기 2순위B가 1순위에 비해 많이 진전되더니 몇달전에 결국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보세요.
2013년 12월 CUT-OFF DATES인데, 1순위가 06년 11월 15일, 2순위B가 06년 05월 01일입니다.
2014년 08월 CUT-OFF DATES경우, 1순위가 07년 04월 22일, 2순위B가 07년 07월 01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PRIORITY DATE은 오래 될 수록 좋습니다.
VISA BULLETIN의 CUT-OFF DATE은 최근일 수록 좋습니다.
이 차이를 전문가분들께서 헷갈리시면 안되겠죠....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신뢰하는 분들이 많으니 신중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7/10/2014 6:40:50 AM
귀한 정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YOO**** 님 답변 답변일 7/10/2014 6:57:29 AM
원글님, 있잔아요. 저도 마찬가지 케이스이지만 아직 1년정도 시간이 있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물론 충분히 경험하셨잖아요. 미국 이민 생활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여간 다행한 경우가 아니신지요.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그동안 기다리신다고 그보다 더 힘드셨잖아요. 인생은 새옹지마아닌가요! God bless your family. 감사합니다.
YOO**** 님 답변 답변일 7/10/2014 7:32:39 AM
참고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 CSPA 규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반드시 이민국에 서면으로 신분변경이전에 제소하면 법률규정에 의하여 이전 카테고리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니 고려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행운이 있길 빕니다. 죄송합니다.
" The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 Pub.L.No.107-208 of August 6, 2002 specifically Section 6 allows beneficiaries to elect to retain the F2B category preference notwithstanding the naturalization of the petitioner parent who filed the petition while a green card holder. "
y**gwoo052**** 님 답변 답변일 7/10/2014 6:14:20 PM
저와 동일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분이 계시는군요. 저도 08년 5월에 영주권 신청을 하고, 중간에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취득을 하고 기다렸는데, 영주권자의 21시 이상 미혼 자녀의 자녀가 더 빠르다고 나와 있어, 답답한 심정이였어요. 이럴줄 알았으면 중간에 변경을 하지 않았을텐데, 이렇게된 이유도 시원하게 답변해줄 사람도 없고, 혼자 답답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뀐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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