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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개명 후에,

지역Washington 아이디k**k****
조회2,838 공감0 작성일7/9/2014 3:51:04 PM

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시민권 받을 때 하면 쉽게 한다고 해서 그때까지 몇년 기다리려고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그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네요.
법원에서 개명한 후,
영주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하나요?
비용이 465불이나해서,
그냥 영주권과 법원개명서류 가지고 있다가 시민권 신청을 해도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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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14 5:30:44 PM
안녕하세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는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법원개명 서류를 가지시고 가시면, 시민권 증서에 새로운 이름으로 발급해준다고 나와있습니다.

If you present proof that you have already changed your name according to the legal requirements that apply to persons living in your State, USCIS can issue the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with your new name.

다음 링크의 18번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article/chapter3.pdf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xander ki**** 님 답변 답변일 7/31/2014 6:22:05 AM
저의 경험으로는 시민권 신청시 두이름을 쓴것으로 하여서 신원조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것 같아요. 인터뷰 하는 날까지 신원조회가 안나와서 선서가 몆달 늦어진것 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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