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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스폰서 회사 근무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f**ther7****
조회5,964 공감0 작성일7/9/2014 10:41:36 AM
안녕 하세요. 저는 3순위 취업영주권을 받고 1월부터 6월까지 스폰 회사에서 어카운트로 일을 하고 페이책도 받아 복사도 해두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7월 달에 뉴욕에 2.3주 가야하고 일이 있어 회사를 그만 두었읍니다. 나중에 시민권이나 영주권 연장을 할때 6개월 동안만 일한것이 문제가 되나요...그리고 다른 곳 으로 취업을 할때 꼭 같은 직종의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나요..아주 전혀다른 일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아예일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측에 레이오프 편지를 부탁했는데 조 꺼려 하시는것 같아서..많은 조원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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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14 12:30:42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6개월에서 1년간 취업을 하셨다면, 직장을 관두셔도 괜찮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권 인터뷰나 영주권 갱신시를 대비하여서, 본인이 갑자기 그만두어야 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사정이었다면, 그에 관련한 서류또한 보관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7/9/2014 11:15:30 AM
1.취업영주권의 취지는 미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한국영어 이중언어자 및 숙련공 및 비숙련공을 외국사람을 데려다 오래 일을 시키기 위해 영주권을 준다는 의미 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영주권 받은 이후 6개월 내지 1년 정도 그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주위사람들 보니 6개월정도후면 큰 문제 되지 않더군요.
2. 그다음 직장은 동일 업종이 아니라도 무방 합니다. 일을 안해도 무방합니다.
3. 레이오프 되면 실업수당을 타기위함 같은데, 회사 사장이 괘씸해 하겠군요. 기껏 영주권 내줬더니 받고 6개월 만에 그만둬 버리고, 게다가 돈까지 내놔라? 레이오프되면 일정금액을 회사가 냅니다. 노동국에서 전액 다 주는 게 아닙니다. 배은 망덕한 인간이라 여겨집니다.
f**ther7**** 님 답변 답변일 7/9/2014 11:19:33 AM
아 그렇군요...사장님 하고는 영주권 받기 전부터 이야기 했던 문제라 사장님이 저를 나쁘게 생각 하진 안으실겁니다...그럼 6개월간 일한거로 별 문제가 되진 않는군요...감사합이다.
f**ther7**** 님 답변 답변일 7/9/2014 1:08:01 PM
그럼 뉴욕에 가는 비행기표 복사 해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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