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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751 추가 문서 요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A**ndin****
조회2,428 공감0 작성일7/8/2014 1:36:44 PM
안녕하세요.

저는 임시영주권이 만료되기 전 내야 하는 i-751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2달이 지나서 추가 서류 요청이 왔는데요, 낸 자료는 불충분하며 추가 자료는 모두 2년 전인 결혼 시점부터 현재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왔어요.

이미 낸 자료로는 공동 택스 보고 3년치, 공동 은행 계좌 최근 12개월(약간 문제일 수 있는게 남편이 당시 사업용 계좌만 있어서 거기에 이름을 넣었는데, 자료 낼려고 가서 statement를 받으니까 회사 이름으로만 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두 사람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한장 더 받아서 같이 제출했음), 공동 자동차 보험, 공동 건강보험 (남편이름 아래에 포함됨), 남편 사고 시 회사 측 제공 수혜자 증서, 같이 찍은 사진들, 2명 (시어머니, 남편 친구) 레퍼런스, 제 통장 계좌 내역 최근 3개월(남편 월급이 자동으로 제 통장에 들어옴, 각종 빌도 제 통장에서 나가는 내역 포함), 핸드폰 요금 청구서 최근 3개월 (시댁 부모님, 남편, 저로 4명 패밀리로 되어 있음, 다만 시어머니 이름만 요금서에 나와있고 나머지 3명은 번호로만 표시됨)인 걸로 기억됩니다.

편지에는 추가 자료로 제출 가능한 예시로 아이 출생 증명서, 공동 은행 계좌 내역, 신용카드 내역, 모기지 또는 아파트 리스 공동 명의, 자동차 론 공동 명의, 공동 명의의 빌(전화, 전기 등), 그외 제출 가능한 문서라고 나와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없으며, 자동차 론도 없고(중고차 현금 구매), 공동 명의의 빌은 전화 (패밀리) 정도 내면 되는 줄 알아서 전기, 가스비 등은 실제로 제가 남편 월급 등 돈관리를 하면서 제 통장에서 매달 나가고 있지만 명의 자체는 바꾸질 않아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며, 지금 내고 있는 모기지도 제 통장에서 나가지만 남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다행히 신용카드는 공동으로 되어 있어서 신용카드 내역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더이상 추가로 낼 서류도 별로 없는데 나머지(모기지, 빌, 추가 은행계좌 등)는 지금이라도 공동으로 바꿔서 제출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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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14 2:30:45 PM
안녕하세요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 왔고, 2년전인 결혼 시점부터 현재까지 제출하라고 하였으므로, 본인께서 이미 제출하신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제출하신 자료들이 최근 12개월치, 통장계좌내역 3개월치 등이 아닌 1년이나 2년등의 더욱 오랜기간의 자료들을 제공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뿐만아니라 다른 주변 지인분들의 증언, 예를 들자면 같이 교회를 다니신다면 목사님의 증언또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이미 제출하신 자료가 충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실지라도, 이민국에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셔야지 본인의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이 승인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하실수 있는 만큼의 추가 자료를 만드셔서 이민국에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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