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신청 후 체류신분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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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7/2014 11:15:51 PM
2013년 9월 말에 문호가 개방되었을 때에 영주권 배우자 (F2A) 그룹으로 I-485와 I-130을 동시접수하였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는 학생비자 (F-1)이고요. 2014년 1월에 인터뷰까지 마쳤는데 현재까지 Priority Date가 걸리지 않아서 영주권발급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서 올해 말에 한국에 한번 방문해야하는 예정입니다.
1) 올해 말에 한국에 방문하고 미국에 입국 할 때에는 F-1 Visa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건가요?
2)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년초에 학업을 그만두려고 생각 중입니다. 한국방문 이후 F-1 Visa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면 학업을 그만둘 때에 이민국에 따로 신분변경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3) 영주권 발급이 많이 늦어진다는 전에 하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여행허가서로 올해 말에 한국 방문, 내년 초에 학교 자퇴할 경우 그 뒤에 새롭게 콤보를 갱신해도 되는지요? 갱신할 때에 제 체류신분이 이제 더 이상 (영주권 신청 당시의 체류신분인)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업데이트 해야하나요? 이럴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야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