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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한국근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j**dryh****
조회2,909 공감0 작성일7/19/2014 8:48:5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에관하여 질문 합니다. 저는 시민권자로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한국에 3년간 파견 나와 있읍니다. 하지만 집사람은 영주권 자입니다.

물론 한국파견 나올때 파견 명령서에는 집사람과 같이 주한미군군무원 으로 한국에 파견 근무 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내년 초 집사람의 영주권이 만료되어 갱신을 on-line with I-90 form으로 하려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당시 주소는 California로 되었는데 현재 주소는 미군 영내 주소로 되어잇읍니다. 이경우, 이곳 미군 주소로 on-line 영주권 갱신 신청가능 한지요?
물론 이곳에서 3년 만기채우면 돌아갈 예정입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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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0/2014 8:45:22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의 경우, 해외장기체류를 원한다면 Re-entry Permit 을 발급받으셔야지 2년까지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미군군무원으로 파견근무 나오심으로서 이의 조항이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 갱신의 경우, 미국내에서 해야 하는데, 본인의 특별상황에는 다르게 적용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군대네 법무관 (JAG) 을 통하여서 본인의 특별상황에 대하여서 물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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