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의 경우, 해외장기체류를 원한다면 Re-entry Permit 을 발급받으셔야지 2년까지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미군군무원으로 파견근무 나오심으로서 이의 조항이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 갱신의 경우, 미국내에서 해야 하는데, 본인의 특별상황에는 다르게 적용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군대네 법무관 (JAG) 을 통하여서 본인의 특별상황에 대하여서 물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