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4세 아들 영주권갱신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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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8/2014 10:11:22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에 가족 모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20년까지 유효합니다.
10월에 14살이 되는 아들이 있고, 10살인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만 14세가 되면 영주권을 홀로 갱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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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자의 경우,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만 14세가 되었을 때, 영주권을 갱신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현재 이민국에서는, 부모의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만 14세가 된 자녀의 경우,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영주권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신청자가 만 14세에 도달하고, 둘째, 신청자의 16세 생일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고, 셋째 만 14세가 되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 등 입니다. 다시 말해서, 16세 생일에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지 않으면, 14세인 영주권자는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파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78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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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제 큰 아들의 경우는 2020년까지 유효하니, 영주권을 갱신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2) 제 둘째 아들은 2004년 3월 생입니다. 영주권이 만료되는 2020년 8월 26일에 만 16세 5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역시 영주권을 갱신하지 않아도 되나요?
혹시 이민국의 영어로 된 원본 규정을 볼 수 있는 링크나 문서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