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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갔다와도 될런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k**235****
조회3,552 공감0 작성일7/18/2014 9:49:18 PM
안녕하세요..문의좀 드릴게요..

저랑 신랑은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f1으로 신분 변경을 했습니다.

취업이민을 통해 신랑은 올해 5월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저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ADVANCE PAROLE 이라고 하단에 적혀있는 워킹퍼밋 카드는 받았습니다.

어드밴스 패롤이 여행허가서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만 가지고 한국에 나갔다 와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거라 신랑이 영주권자가 돼면서 제 신분은 떠 있는 상태라 미국에 다시 들어올때 문제가 돼서 2차 관문에 걸려 오피스로 불려간다는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인포패스에 가서 REENTRY PERMIT을 받고 여권에 스탬프를 찍고 가야 한다는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인포패스에서 여행허가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영주권을 빨리 받기위해 할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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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14 10:48:09 PM
안녕하세요

Re-entry Permit은 영주권자에게 발급이 되는 것이므로, 아직 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한 본인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당시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이셨고, 여행허가서를 받으셨으니, 해외여행이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영주권 발급받으실때까지 해외여행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신랑분께서 5월에 나오셨다고 하셨으므로, 본인도 조만간 발급되리라고 사료됩니다. 혹시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서 궁금하시다면, 이민국에 인포패스나 전화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14 6:42:56 AM
영주권 신청를 배우자분과 함께 신청하셨다면 이민국에 전화하셔서 family application 이 separate된것 같다고 확인해달라고 하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시에 신청하시는 경우 거의 비슷하게 승인를 받습니다.

여행허가서를 승인 받으신 경우 해외 여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글님의 immigration history를 담당 변호사분과 검토하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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