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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배우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j**kan010****
조회2,197 공감0 작성일7/18/2014 8:32:42 PM
저는 시민권자이고 아내될사람은 2달전쯤 비자없이 방문한 사람입니다.
웍퍼밋.소셜카드.영주권 신청절차와 순서를 알고싶습니다.
약혼자가 한국에 나가지않고 가능한지요?
일단 필요한것부터 차근차근 처리하고싶습니다.
전문가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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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14 10:45:5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시영주권 발급까지 대략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의 경우 대략 4개월 기간 안에 발급받게 되십니다. 소셜카드의 경우, 워크퍼밋 발급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영주권 발급 받으신후 재신청을 하셔야 하므로, 영주권까지 발급받으시고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14 3:07:43 PM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혼인신고
2. 신체검사
3. 서류접수
4. 지문채취
5. EAD Card 발생
6. Social Security Number신청
7. 인터뷰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것이 심사때 issue가 되니 변호사등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들을것을 권해드립니다.

1. 시민권자의 재정능력여부
2. 결혼의 진성성등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및 인터뷰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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