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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투자이민 실패 후 취업이민에 관한 질문

지역Georgia 아이디k**46****
조회3,601 공감0 작성일7/17/2014 8:03:16 AM
안녕하세요.

아래 글의 투자이민 실패한 가족의 아들입니다.
영주권이 안 나올 때를 대비해서 따로 취업이민을 생각중입니다.
전 미국에서 공대를 학사졸업을 한 상태로 아직 군미필로 현재 만 24세입니다.
여권은 일단 내년 말 까지 단기 해외여행으로 연장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순위, 3순위 취업이민인데요,

2순위 취업이민이 수속기간이 빠르다고 들었는데 아직 사회 경력이 없고 학사 졸업을 한 제가 해당될 방법이 있나요? 가능하다면 잰행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3순위 취업이민은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요? 제가 여권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연장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진행이 될 수 있나요? 혹시 여권이 필요 없나요?
또한 제가 여권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 체류하게 되면 한국에서 병역기피자로 분류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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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4 12:50:48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학위 이상 또는 학사학위 및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그에 비교하여 3순위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우선순위 날짜는 2011년 4월 1일 입니다. 또한 취업이민을 신청하시고 기다리시는 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4 8:56:46 PM
2012년부로 이미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내에서의 취업이민으로의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추가 답볍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tatus)을 할 수 있는 조건중의 하나는 현재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신청의 시점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그 180일 이상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가 본인의 책임이 아닌경우에는 그 조항의 저촉을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지 못했던 이유가 본인의 잘못이 아니었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비록 합법체류신분을 지키지 못했던 기간이 180일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분의 경우 과거에 합법적인 신분을 지키지 못한 기간이 180일을 넘긴 이유가 본인의 잘못이 아님을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은 인지한 지금부터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 시점까지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앞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을때 까지의 기간이 최소 180일은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취업이민신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 가능성은 전혀 없어보입니다. 또한 학사졸업만을 가지고 2순위에 해당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보이며 그 기간동안 합법적인 신분의 유지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질문하신분의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신청은 안타갑게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런 추가답변을 하는 이유는 이민법상 문제가 있는경우 개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그 해결책은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조언의 한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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