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이란 이미 아시다시피, 미국내 투자를 함으로써, 영주권을 발급 받게 됩니다. 다만 단점이란 2년뒤에 정식 영주권이 투자 사업체가 어떻게 잘 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만 놓고 보아서는, 투자한 사업체가 잘 되지 않아서 이민국에서 정식영주권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이민국의 실수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내용 관련 증거 자료들이 어떤 증거자료들이냐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달라질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재판 기간도, 본인 케이스와 증거들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사료됩니다.
별도로, 사무장이 일하는 로펌 과 회사 측에 대하여서는 투자이민 사기로 고소 및 고발이 가능할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