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B2 비자로온 여자친구 미국내에서 초청하려고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t**era7****
조회4,390 공감0 작성일7/16/2014 9:07:27 PM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가 B2비자로 미국에 왔는데 8월2일이 비자 만료 기간입니다.
어차피 여자친구랑 결혼해야 하는데 여자친구가 한국에 나갔다가 오기가 번거롭고해서 미국에서 초청 하려고 합니다.
제 여자친구는 지금현재 la친언니집에서 잠시 기거하고 있읍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제 여자친구 비자가 만료되기 이전에 결혼증명서나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지와 over stay해도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는데 별 문제가 없겟는지요.그리고 영주권 신청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제가 사는곳은 la한인타운인데 혹시 방문해서 무료로 상담해주실수 있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14 11:24:2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대략 임시영주권 발급까지 6개월 내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민국에 내야하는 수수료는 I-130 의 경우 $420, I-485 의 경우 지문날인비까지 $1,070 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4 12:33:46 AM
답변>>
질문자의 여자친구의 B2 신분 미국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를 하더라도 질문자와 결혼을 하고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여자친구의 B2 체류기간내에 혼인신고를 하고, I-130 이민청원서와 함께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자친구분의 불법체류가 시작된 후에 이민국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경우에 이민국에 Waiver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4 9:37:37 AM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자가 만료되시는 것이 아니라 8월 2일에 체류신분이 만기되는 것입니다. B-2로 입국하셔서 아마도 6개월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으셨을텐데 그 체류기간이 8월 2일에 만기되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체류신분이 만기가 되어도 영주권을신청하고 받으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웨이버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자친구분이 overstay하는 것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밝혀지고 removal processing (추방등)이 진행된다면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더 복잡해질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혹시 모를 Risk를 줄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대략 5-6개월정도 안에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비용은 이민국에 지불하시는 비용이 $1,490이며 그 이외에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실것입니다.

많은 변호사 분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