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1B 비자 연장과 영주권 진행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glasss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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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5/2014 2:07:24 PM
안녕하세요.
저는 H1B 비자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진 관계로 H1B 비자와 영주권 진행관련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문의1)
H1B 비자를 한번 연장하여 내년에 만료(6년) 예정입니다.
미국 입국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비자 시작일로부터 약 10개월 후 미국에 입국하여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H1B 비자 기간 총 6년 중, 비자 만료까지 남은 기간 약 1년 및 미국 입국 지연시간 10개월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국 입국까지 지연된 10개월의 기간을 내년 H1B 만료 후, 사용 가능한 것인지요?
만약 사용 가능하다면 저에게 남은 H1B 기간은 대략 1년 10개월 (1년 + 10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제가 내년 2월~3월쯤 회사를 옮겨 영주권을 진행한다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지요?
영주권 진행을 위해서는 약 1년 이상의 H1B 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H1B 남은 기간이 미국 입국시 지연된 10개월을 포함할 경우, 약 1년 2~3개월이 남아있으나, H1B에 명시된 비자 만료까지는 6개월밖에 남지 않는 상태가 됨으로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의2)
현재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진행 중이며, PERM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PERM 승인 후, I-140 신청 및 I-140 승인을 받을 경우, 한번 연장한 (6년) H1B 비자를 3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I-140 승인 후 6년 사용된 H1B 비자가 3년 더 연장되었을 경우, 회사 사정으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된다면, 3년 더 연장 받은 H1B 비자로 다른 회사에 취업이 가능한 것인지요?
취업이 가능하다면 옮길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