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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비자 연장과 영주권 진행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glasssof****
조회11,239 공감0 작성일7/15/2014 2:07:24 PM
안녕하세요.
저는 H1B 비자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진 관계로 H1B 비자와 영주권 진행관련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문의1)
H1B 비자를 한번 연장하여 내년에 만료(6년) 예정입니다.
미국 입국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비자 시작일로부터 약 10개월 후 미국에 입국하여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H1B 비자 기간 총 6년 중, 비자 만료까지 남은 기간 약 1년 및 미국 입국 지연시간 10개월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국 입국까지 지연된 10개월의 기간을 내년 H1B 만료 후, 사용 가능한 것인지요?
만약 사용 가능하다면 저에게 남은 H1B 기간은 대략 1년 10개월 (1년 + 10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제가 내년 2월~3월쯤 회사를 옮겨 영주권을 진행한다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지요?
영주권 진행을 위해서는 약 1년 이상의 H1B 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H1B 남은 기간이 미국 입국시 지연된 10개월을 포함할 경우, 약 1년 2~3개월이 남아있으나, H1B에 명시된 비자 만료까지는 6개월밖에 남지 않는 상태가 됨으로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의2)
현재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진행 중이며, PERM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PERM 승인 후, I-140 신청 및 I-140 승인을 받을 경우, 한번 연장한 (6년) H1B 비자를 3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I-140 승인 후 6년 사용된 H1B 비자가 3년 더 연장되었을 경우, 회사 사정으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된다면, 3년 더 연장 받은 H1B 비자로 다른 회사에 취업이 가능한 것인지요?
취업이 가능하다면 옮길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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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14 2:34:59 PM
안녕하세요

1) 비자 승인후 미국 입국까지 지연된 기간을, 훗날 사용하는것이 가능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본인의 자격 조건에 따라서 2순위 인지 3순위 인지에 따라서 걸리는 기간이 다릅니다. 영주권 진행중, 되도록이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영주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순위는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학사 및 5년간의 경험이 필요하며, 3순위는 본인께서 H1b 신청을 하셨으므로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2) H1B 비자 승인을 받은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다른 회사로 미리 Transfer 신청을 해놓으셔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회사가 문을 닫는경우, I-485 신청이 접수되고 나서 180일 지난상황이라면, 비슷한 직종으로 변경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14 3:43:44 PM
현재의 회사를 A, 옮기실 회사를 B라고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1B를 받으시고 미국 밖에서 계신 기간을 이용하여 H-1B를 연장하는 것을 recapture라고 합니다. late entry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recapture에 포함되므로 10개월을 연장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A에서 진행하시는 I-140이 승인이 되면 3년을 연장하실수 있는데 B에 취업을 할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회사를 B로 옮기시는 경우 영주권을 PERM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하지만 A에서 진행하셨던 우선일자는 사용하실수 있으므로 좀더 빨리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내년 3월에 B로 Transfer를 하실때 recapture를 같이 신청하시면 되고, 만약 A에서의 I-140이 승인되신 경우라면 3년연장을 같이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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