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하였고 지금은 아는분이 스폰서를 서주어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I-485 접수를 한 상태로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여행허가서만 가지고 한국에 갔다와도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서류가 있어야 되는지 변호사님께 여춰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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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15/2014 9:39:34 AM
유효한 여권과 여행허가서가 있으시면 여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국을 하시고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시면 가지고 계신 E-2신분은 상실됨을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15/2014 11:19:29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E-2 로 신분변경하셨다면, 한국을 방문하신경우, 본인의 E-2 신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E-2 신분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한국 방문전, 미국 대사관에 E-2 비자 신청을 하셔서, 미국 입국시 E-2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E-2 신분에 연연하지 않으신다면, 유효한 여권과 여행허가서로만으로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