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AD Card는 I-485를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에 고용주 혹은 고용주이외의 사업체에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실의무는 영주권을 받은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EAD 카드를 가지고 일을 하셔도 혹은 하시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2. SSN에 관해서는 2순위로 진행하시는 경우시기에 영주권을 받으신후 social security office에 본인은 영주권자임을 report하시고, 아내분은 영주권자로서 SSN을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