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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워크퍼밋을 받은후 진행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c**k9****
조회13,091 공감0 작성일7/24/2014 9:28:08 AM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들의 여러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초에 2순위로 영주권 신청(아내와 같이)을해서 I-765
EAD 카드7월초에 받았습니다.

질문1.제가 받은 EAD 카드로 스폰서를한 회사에서 일하는것에 대한 제약은
없을지요?
혹자는 영주권을 받고 일하는것이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요.

질문2.저의 쇼셜카드에 지금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라고 명기되었는데요, 저도 카드를 바꾸어야 하나요?
그리고 아내의(쇼셜이 없음) 쇼셜신청을 지금 하는것이 좋을까요?

이상의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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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4 9:36:33 AM

1. EAD Card는 I-485를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에 고용주 혹은 고용주이외의 사업체에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실의무는 영주권을 받은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EAD 카드를 가지고 일을 하셔도 혹은 하시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2. SSN에 관해서는 2순위로 진행하시는 경우시기에 영주권을 받으신후 social security office에 본인은 영주권자임을 report하시고, 아내분은 영주권자로서 SSN을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4 9:45:37 AM
안녕하세요

1)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하신후 EAD 카드를 받으셨으면,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부터 일하는 것이 보기 좋고 설명하기 쉽지만 그렇다고 꼭 그 때부터 일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법규에서 요구하는 것은 영주권이 승인되면 그 때부터는 꼭 일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사정이 여의치 않고 설명이 가능하다면 지금 EAD 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기다렸다 일을 시작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사정을 고려하셔서 일을 하실지 영주권이 나오실때까지 기다리실지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신다면, Valid for Work only 가 없는 새로운 소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아내분의 소셜 신청은 본인께서 취업이민 2순위이시므로,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영주권이 나오실 것이므로, 영주권 발급 이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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