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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미만 영주권신청중 21세이상으로 넘어가면...

지역Maryland 아이디h**46****
조회2,518 공감0 작성일7/24/2014 9:26:39 AM
2013년 11월 25일에 아들을 21세 미만으로 영주권 신청후 2015년 2월 24일이
21세가 넘어가게됩니다..
순위가 2A 에서 2B로 바로 변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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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4 9:39:24 AM
2A에서 2B로 automatic conversion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선일자는 2A에서 받으신 것으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4 9:51:11 AM
안녕하세요

아동신분보호법에 의거한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신분 (F2A)에서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신분(F2B) 으로 옮김과 동시에 과거 미혼자녀신분이었을때의 우선순위 날자를 21세 이상의 미혼자녀신분의 우선순위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자녀분이 21세 미만으로서의 가족이민 신청시의 우선순위날자가 현재 진행중인 21세 이상의 미혼자녀의 우선순위날자에 해당한다면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서 이민국에 미성년 자녀(F2A)에서 21세 이상 미혼자녀 (F2B)로의 자동 변경 (Automatic Conversion)과 과거의 우선순의의 적용을 요청하시면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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