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께서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신다면, 미국내에서 I-485 신분 변경이 아닌 NVC 또는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DS-230양식을 제출하여서 이민비자(Immigrant Visa)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께서 시민권자가 되신다면, 소요기간을 많이 줄일수 있으니,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빨리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미국내에서 배우자께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계시면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신다면, 함께 거주하시면서 기다리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